강창석 의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보호구역 만든다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교통약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게 될 것”

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강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착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제공=창원시의회)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8일 열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과거 1년간 반경 200m 이내 노인 보행 교통사고 3건(6개월 이내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지 △전통시장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이 잦은 경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착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대비책도 필요하다.

강 의원은 “최근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교통약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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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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