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함안군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안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되고 소외되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에 따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함안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