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대상 및 점검세대수 확대 적용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 확대 적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에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하고, 전유부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수도 기존 3세대 이상에서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적용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도모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용검사 전 실시하는 품질점검대상 및 점검세대수 확대∙적용을 통해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021년 26개 단지(17,034세대), 2022년 30개 단지(22,082세대), 2023년 34개 단지(27,657세대)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품질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2년간(2022~2023년) 총 2,69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시공불량 721건, 보완 1,789건, 권고 181건)가 이루어졌다.


▲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경남포스트]정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