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경상남도 주택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