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보육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개모집할 수 있게 개정했다. 보육정책위는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보육료, 어린이집 평가, 우수 어린이집 지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주변 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해 보육정책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선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육정책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 관련 각종 심의가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어린이집 설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