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 )은 지난달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 마트 2층 대강당에서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 ’ 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 부산항만공사 이형하 항만건설실장 , 창원시정연구원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만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항만 , 지정 방안 ,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 , 지원협의체의 설치 , 도시기능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수립 ,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
이후 자유시민토론에서는 경남해양발전협의회 정판용 위원장을 비롯해 수협 관계자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신항 주변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토론회는 도 · 시의원 , 진해구청 관계자 , 지역 농 · 수협 관계자 , 언론인을 비롯 신항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진해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300 여 명이 참석했다 .
이달곤 의원은 “21 대 국회 첫 등원부터 진해 신항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 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 며 “ 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달곤 의원은 지난 3 년간 총 5 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 월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
재선 의원(18·21 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2009~2010),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2012~2013),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0~2021)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국민의힘 학교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