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여건 고려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하며, 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도내에 약 1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 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각각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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