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창원특례시 신혼부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내 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대상자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 가구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거듭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055-225-4223)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포스트]이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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