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5일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노동조합 대표나 사용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 처지에서는 신청 절차가 완화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기존 조례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만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규정해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했다”며 “요건을 갖춘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학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득이한 경우네는 자녀에게 지급한다. 현행 조례는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 개정 후 장학금 지급액, 지급 시기, 대상자 수 등은 규칙으로 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노동자의 소득 수준 등을 검토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영세 사업체나 재정상 자녀 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사업체 등이 우선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창원시가 고수해왔던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만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학금의 기회를 노동조합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 모든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과 관계가 좋지 않은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최근 경기 하향이 이어지며 지자체의 중소기업 자녀 지원이 점점 감소된다는 보도도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대기업 재직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중소기업 자녀지원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 지자체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 학비 감면,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자체도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