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5일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선정 요건, 옥외영업 조리행위, 업종 등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IMF외환위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전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선정은 음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가를 제안했다. 현행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수의 자치단체가 옥외 조리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해 특정 공간·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해시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웃렛거리 등처럼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마산 가구거리나 팔룡동 공구 상가 등을 특화거리로 조성해 공통된 마케팅, 배송·보관 등을 지원한다면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거리 확대는 당장 얼어붙은 경제나 소비를 해결할 만능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현재 경제상황은 상당히 악화 되어있다.
주요 경제기관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 2026년까지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최근 국내 세수 상황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득과 구매력이 감소하며, 경제 고통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대로 창원시가 옥외조리를 제한하는 것은 식당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옥외조리를 통해 식당은 다양한 메뉴와 신선한 재료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고객은 조리 과정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옥외조리를 선보이는 가게가 늘고 있다.
옥외조리는 식당의 특색과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창원시는 옥외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식당은 옥외영업장을 철거하거나 미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식당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침해하고, 투자비용과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마산 가구거리와 팔용공구상가 등을 가구 및 공구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 역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가구 및 공구 특화거리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최근 위축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특화거리 조성을 바탕으로 공동마케팅과 상품개발 등을 통해 상권의 홍보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