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 검토과제 등 심사

▲ 경남포스트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일 창원시청 제2별관 의회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창원시 제공)

양재부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시의 규제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안건(△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화규제 심사안 △2024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 검토과제 심사안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벤치마킹 검토과제 심사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부담금 등)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 간 규제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6건의 규제입증책임 검토 과제를 심사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원시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타지자체의 우수 적극행정사례(△GIS 기반 CCTV 영상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재산과 생명보호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의 중·장기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재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창원시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시 규제 문제의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룬 것처럼 최근 지자체에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보건소는 간접흡연 신고 빈발지역에 대해 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흡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림자 규제와 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부천시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가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례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로 꼽힌다.

준조세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가 되는 이유는,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담금별 최대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운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담금 신설 통제,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 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준조세 제도 개선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GIS 기반 영상정보 검색 서비스는 지리정보체계(GIS)를 기반으로 CCTV 영상정보를 스마트하게 검색하는 서비스다.


울산 북구에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동수단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인물이 자동검색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빈집정비 우수사례로는 강원 정선군이 폐광지역의 빈집들을 활용해 마을 호텔로 변모시킨 사례가 꼽힌다.


빈집을 정비해 만든 호텔은 야외정원, 골목길 음식점, 카페 등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전북 익산시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남포스트]최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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