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종우 전 거제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SNS 홍보팀원 A씨에게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 하여금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를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300만원 제공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200만원 제공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종우 시장은 판결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과열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로 인해 박종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석원 거제시 부시장의 공직 이력은 다음과 같다. 정석원 부시장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 경상남도 행정국장 등 경상남도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경상남도 행정국장 재직 시 지방행정 혁신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7월부터는 거제시 부시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부시장으로서 거제시의 주요 현안인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발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석원 부시장은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제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우 시장의 당선 무효로 인한 공백 상황에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6시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