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시작

- 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온·오프라인 참여 가능 -

진주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심사와 법안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알림 인포그래픽(진주시 제공)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진주갑)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시민들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하거나, 진주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도서관, 복합혁신센터, 혁신지원센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내 우주항공기업, 이·통장협의회,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 최대한 많은 기관 및 단체에 특별법을 홍보하고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아 사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산업의 산·학·연 집적단지와 문화·관광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소재지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시 진주시와 사천시가 함께 형성하고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주·사천 항공산단의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진주시의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접한 진주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의료,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주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다. 더불어 우주항공 관련 연구 인력과 전문가들의 유입은 진주시의 교육 및 연구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특별법은 진주, 사천을 포함한 서부경남이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세제 지원으로 우주항공산업 기반이 구축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주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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