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춘천지방법원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내린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누리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했고, 그 결과 박 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 훈련병은 40kg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을 뛰는 등 극도로 힘든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용 경남포스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번 판결로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군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군대 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육군은 과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내부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대 내 인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