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판부,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악의를 재판부가 미화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판결, "솜방망이 처벌" 비판 고조

지난 7일 춘천지방법원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내린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누리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했고, 그 결과 박 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 훈련병은 40kg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을 뛰는 등 극도로 힘든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용 경남포스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번 판결로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군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군대 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육군은 과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내부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대 내 인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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