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국유, 공유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위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자체가 국유 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것과 국유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과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사용할 때, 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른 조건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산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 면제에 별다른 조건이 없고,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 의원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이며, 국가 자산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 사용에 관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산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 면제와 사용 기한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엄격한 조건과 기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재욱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유연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 사용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대응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