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8곳 현장 방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반영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7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8곳을 찾아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 수정 안녕항.제덕항 어촌뉴딜300 사업지 살펴보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단


이날 현장방문은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참고해 오는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부지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정우새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부지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부지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부지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지 8곳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박선애 위원장은 “모든 사업은 시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예산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현장 보고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이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인 제덕항 어구·어망창고 설치는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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