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순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재개발 정비에 대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시 노후 지역의 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은 전국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창원시 내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켜 재개발 착수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간소화도 포함하고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