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사회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식 의원은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식 경남도의원의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방안이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의 내용은 공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와 부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향으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68.2%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후생복지 강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복지 강화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