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 경남도의 인구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응축이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특례시가 해제되면 경남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에서 대정부 건의를 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의 연장(현행 2년),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지정·유지 요건의 현실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실질적 권한의 확대이다.
정 의원은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 중 하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유지 요건을 마련하여 절대적 인구기준만을 평가하는 현행 특례시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창원특례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경남의 경제와 인구를 뒷받침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정·유지 요건 현실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기존 특례시 유지 요건이 절대적 인구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례시는 5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창원을 제외한 4곳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약화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창원특례시가 해제될 경우 경남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개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 도시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창원특례시는 더욱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경남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