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하라”

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권성현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동읍.대산.북면)


이날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조정제 즉각 철회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실질적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7007㏊, 창원시는 375㏊ 감축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벼농사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벼농사가 자연적 저수지, 빗물 저장, 여름철 대기 냉각, 토양 유실 방지 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은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응하지 않는 농가에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직불금 감액은 농민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식량 안보와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성현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은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농민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벼농사가 단순히 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자연적 저수지 역할, 빗물 저장, 대기 냉각, 토양 유실 방지 등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정부가 자율 참여를 내세우면서도 공익직불금 감액 등 실질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농업 기반 붕괴와 장기적인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쌀 품귀 현상을 겪으며 자국 내 쌀 생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인증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배수 개선이 어려운 논이나 대체작물 재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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