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42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강용범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경남의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치유자원은 해수·해양광물·해양생물·해양기후·해변 등이 포함되며, 앞서 해양수산부는 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역할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경남 고성 하일면의 ‘고성해양치유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을 포함해 해수, 해양광물,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성 하일면에 조성 중인 ‘고성해양치유센터’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경남이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다면, 경남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치유산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북해와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는 이미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경남만의 특색 있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치유 자원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남은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고, 도민들에게는 건강 증진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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