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 누수 막아야”

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천수 창원시의원(국민의힘, 구산.진동.진북.진전.현동.가포)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09~2023년 총 1717곳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돼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거나 전문성이 낮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 보건의료 전문인력, 법률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수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단속과 환수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3조 3,763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보건의료 전문 인력, 법률 전문가 등의 자원을 활용해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단속 효과를 크게 높인 바 있어,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단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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