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담당자·운영사 50여명 참석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9.28.~10.1.) 귀성·귀향길 등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거가대교.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