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