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립예술단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립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술감독·단원 위촉 공개전형 절차가 명문화됐다. (계양구의회 제공)

개정안은 예술감독과 단원을 위촉할 때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예술감독의 재위촉 기준을 제한하고 예술단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체계성을 보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선발을 보장한다. 둘째, 예술감독 재위촉에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예술단 품위 손상, 직무수행 불능, 역량 부족 등 해촉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예술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