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립예술단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예술감독과 단원을 위촉할 때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예술감독의 재위촉 기준을 제한하고 예술단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체계성을 보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선발을 보장한다. 둘째, 예술감독 재위촉에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예술단 품위 손상, 직무수행 불능, 역량 부족 등 해촉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예술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