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해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여비 부정수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계양구의회가 여비 부정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계양구의회 제공)

개정 조례의 핵심은 여비 부정 수령 시 의장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직접 확정하고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거짓 출장 신청으로 여비를 수령하거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 등 부정 수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문미혜 의원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