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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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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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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까지
9월 7일까지 정부24로 비대면 신고 11월 30일 전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디지털편집국 기자 · 07.2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