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장성 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 주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주민, 사망 의심 주민, 복지 취약주민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9월 7일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조사반이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자택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7일 안에 거주 불명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11월 30일 이전에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조기 신고가 권고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거주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