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해온 제9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개정안과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정읍시의회가 24일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제공)
정읍시의회가 24일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제공)

의회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가 남긴 의정활동의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4년 임기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23건 등 총 67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의회는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