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해온 제9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개정안과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정읍시의회가 24일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제공)

의회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가 남긴 의정활동의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4년 임기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23건 등 총 67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의회는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