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한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으로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도내의 공공시설, 유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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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
- 임산부, 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이용가능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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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5:31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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