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봤듯, 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는 팔 곳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타당성조사 경고가 착수 뒤에 도착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플랜트는 2023년 8월 준공됐지만, 정작 액화수소를 사 갈 수요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준공 과정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시 감사 부서 책임자는 2025년 1월 7일 특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2024년 1월에 준공식이 열렸지만 시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를 만드는 핵심 설비가 시운전 중 두 차례 파손됐다는 사실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상 디폴트"
수요처 없는 플랜트의 운영사는 곧 대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참고인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지금 현재 하이창원은 미지급금이 30억 이상 발생된 상태에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돌입됐다고 저희는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업을 되살리는 비용이 사업을 지은 비용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발언에서 그는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50억 원을 들여 지은 플랜트를 되살리는 데 다시 900억~1,00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타당성조사가 경고했던 20년간 시 부담 추정치 2,431억 원과 나란히 놓으면, 지은 비용도 되살리는 비용도 그 경고 안에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1kg에 6,800원, 공공이 메운다
멈춘 플랜트를 다시 돌리기 위한 협약이 2026년에 체결됐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창원시의회는 4자 매매협약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시 미래전략 부서 국장은 제안설명에서 협약 구조를 밝혔습니다.
> "공급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공급량은 1일 최대 5t이며 판매단가는 ㎏당 1만 5,300원입니다."
이 15,300원을 누가 내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이 "㎏당 8,5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창원산업진흥원이 "매매단가 차액인 ㎏당 6,800원을 하이창원에 지급"합니다. 1kg마다 6,800원, 판매단가의 44%를 공공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그 공공 부담의 상한도 정해졌습니다. 국장은 "우리 시는 창원산업진흥원의 가용예산 40억 원이 소진이 되면 최대 37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흥원 40억 원에 시 37억 3,000만 원을 더해, 이번 8개월치 부담은 최대 7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올해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협약이 상시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장은 이번 매입이 민간 대기업이 "오는 10월 예정인 자사의 플랜트 대정비 기간 중 액화수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개월간 플랜트를 돌려 성능을 검증하려는 조치이지, 팔 곳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은 "현재 플랜트 자체가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중단이 된 상태"라며, 재가동에 앞서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플랜트가 정상이 가능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된 구매확약, 그리고 소송
플랜트를 짓는 대출의 담보에는 창원시와 진흥원이 제공한 구매확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 부서 책임자는 특위에서 "우리 시와 진흥원이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PF대출약정 제4조 담보 6번에 양도담보 12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5톤을 사겠다는 약속이 곧 대출의 담보였던 셈입니다.
이 구매확약을 두고 창원시는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시 국장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중에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2025년 12월 시 감사 부서 책임자는 "우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창원시가 최종적으로 짊어질 재정 책임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불법' 공방, 그리고 남은 반론
이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현 시정입니다. 홍남표 시장과 감사 부서 책임자는 SPC 설립과 100억 원 출자를 불법으로 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임 시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창원시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PF대출 약정에도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만을 명확히 밝혔을 뿐, 창원시에 채무를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실무점검단 구성과 수소 수요 확대를 통한 정상화를 제안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규정도, '정치적 왜곡'이라는 반박도, 아직 수사와 소송으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엔진은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창원시·창원산업진흥원·대주단·매매협약 참여 기업 모두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만 기술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1,050억 원짜리 플랜트는 준공 뒤 2년 넘게 팔 곳을 찾지 못했고, 올해도 1kg당 6,800원의 차액을 공공이 메우며 8개월간 돌아가고 있으며, 최종 재정 책임의 크기는 진행 중인 소송이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