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NS 검열에 이어.. "그림, 출판 까지 검열 하겠다?", 출판물에 아청법 적용 시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통해 만화, 그림, 사진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한 달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1세기 한국판 문화 대혁명"이라는 비난까지 불러일으켰다.




지난 1월 7일, 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상물과 게임물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성 착취물' 규정을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의 인쇄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그간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경우는 현행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실제로 지난해 5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결국 조계원 의원 등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한 달 만인 2월 3일 철회됐다. 이는 온라인상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한 "개정하여 다시 입법하겠다."는 의원실 측 입장이 뒤늦게 알려져, 법안에 대한 완전철회가 맞는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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