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취업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추진하는 서울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보다는 값싼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근시안적 처방"

서울시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구직(D-10) 및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면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기간 내 대규모 인력 충원을 위해 E-9 비자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최대 7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외국인주민 종합 관리 대책'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027년까지 8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E-9 비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E-9 비자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할 경우 자격증 취득 방식,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준용 경남포스트 연구원은 관련하여 :"현재 E-9비자 일반 취업자들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는 크게 관심없으면서 해외 국적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생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체계적이고 넓은 편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반 비자 취업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했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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