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20년 만에 벌어진 대량 증원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을 어겨 의료법을 위반한지 오래된 상태다. 이로 인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더해 집단 무단이탈로 피해를 입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전공의들은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직서를 냈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고법 판결에서 당사자 적격을 억지로 인정해주어 가며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결내린 것을 기억하는가? 의사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앞서 의료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의사협회가 그토록 기대하던 판결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미 증원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반발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 공공복리와 충돌할 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원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응할 수 있는 베네핏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복귀가 오랜 시간 지연됐다. 아울러 매일 천문학적인 금액을 적자보고 있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고, 교수들이 지키고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것도 안타깝다.
좌우지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이나, 전공의들의 요구 관철 모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공의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의료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은 전공의들의 편이 아니다. 이미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 이제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