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 본격적인 활동 돌입

- 고충민원 해소방안 논의 위한 2025년도 제1차 옴부즈만 회의 개최 -

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이 8일 양산시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2025 제1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양산시 옴부즈만은 경상남도 최초로 2015년에 구성됐으며, 1, 2기 운영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5일 제3기 옴부즈만이 구성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 구성으로는 상근 옴부즈만에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 비상근 옴부즈만에는 김용기 전 양산시 환경녹지국장, 박문호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박주혁 서민구제시민연대 자문위원, 박윤명 동원과학기술대 교수, 손하섭 전 한얼고등학교 교장 등 총 6명이다.

이번 제1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개최를 통해 2025년도 운영 계획과 옴부즈만 회의 정례화, 자체 안건 발굴 노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또 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안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 민원 내용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추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다.

한상철 대표옴부즈만은 “양산시 옴부즈만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구축을 위한 시민과의 연결고리”라며 “제3기 옴부즈만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며 다양한 논의안건 발굴, 따뜻한 시민권익 구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고충상담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시민들과의 민관협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행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옴부즈만 사무실은 양산시청 본관 4층 감사담당관에 있으며, 고충민원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근무시간 내[월~목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점심시간 12~13시)]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양산시 홈페이지(종합민원-신고센터-옴부즈만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행정제도 개선 권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이다.

양산시는 2015년 경상남도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산시는 처음으로 상근옴부즈만을 도입했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출범 이후 8년간 총 51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심의 내용은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2건, 제도개선 권고 1건, 제도개선 의견표명 2건이었다. 2023년의 경우 총 10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1건 심의(의견 표명), 9건은 담당부서 이첩 처리되었다.

현재 양산시 옴부즈만은 읍면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고 지역 내 시설과 단체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는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질적 심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의 민원이 일반 생활민원으로 담당부서에 이첩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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