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추진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임기’ 통일 특례도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 김영록 창원시의원(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창원시 5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읍·면·동별 인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위원 수를 단순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15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주민 참여 여건이 다름에도 기존의 정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며 “창원시의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한시적 특례도 담았다.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원시 전체 55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생활 현안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창원특례시에서 추진된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주민자치의 본질적 취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주목받는다. 특히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1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정족수 미달로 자치회 구성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창원시의 이번 조정은 주민 대표성 확보와 자치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는 한시적 특례가 포함됐다. 이는 각 읍·면·동별로 위촉일이 달라 행정력 낭비와 주민총회 준비의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자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해남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임기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기 통일은 위원 교육, 사업 추진, 총회 준비 등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기 연장이나 통일이 위원 구성의 경직성, 신선한 참여자 유입 저해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위원 선출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은 결국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에 달려 있다. 제도적 유연성 확대와 임기 통일 같은 행정적 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참여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창원시의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주민자치의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 거버넌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성과가 주목된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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