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공적으로 개간된 지역도 기초조사대상 포함
기존 5년 단위를 1년 단위로 실태조사 실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달곤 의원은 재선의원(18대, 21대)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국회 상임위 간사, 예결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이달곤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관한 조사 규정을 두어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ㆍ폭우의 상시화로 산지가 아닌 지역에까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10곳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애초에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대상 기초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 지역에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이는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이달곤 의원은 재선의원(18대, 21대)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민의힘 ‘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포스트]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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