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재해 위험 증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창원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사도 기준이 11도 미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의 상당 수가 외지로 떠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기존의 경사도 기준이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했다”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사도 완화가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각각 21도에서 23도 미만,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난개발·환경파괴·재해 위험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뜨겁다. 경기도, 경남 등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발 가용지 부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경사도 완화가 산사태·침수 등 재해 위험을 키우고, 도시 경관과 자연환경 훼손, 편법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평균 경사도 산정 방식의 모호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개발이익의 편중 등도 논쟁의 쟁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구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완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 허가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사도 기준 완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 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밀한 영향 분석과 사전 시뮬레이션,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원시 역시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 실질적 안전대책, 편법 방지 장치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는 유연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