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창원시 감사관실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합니다. 그해 12월 1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합니다.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이 발의했고,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12월 22일 위원 10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위원장을 맡은 손태화 시의원은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함께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특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서"
특별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열었고, 8,688쪽의 자료를 검토했으며, 증인신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증인신문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특위는 반쪽으로 끝납니다.
종이 두 장
쟁점의 중심에는 1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2024년 2월 20일 증인신문에서 문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화 민간사업자가 소송 승소 시 100억 원을 창원시에 환원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비비로 편성된 소송 토지보상비 295억 원을 집행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당일 문건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의 문건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딜이라고 판단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사업자가 100억 원을 환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튿날 창원시가 회신합니다. 감사관에 따르면 이 문건은 각각 한 장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22년 6월 24일 1차 변경협약이 체결되는데, 사업자가 요구한 예비비 295억 원은 협약서에 담겼고 창원시가 받기로 한 100억 원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은 이를 두고 공문서는 효력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봤습니다. 협약의 효력은 법으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공문에 협약서와 같은 효력을 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협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를 "100억 원 환원 기회 망실"로 적고,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이사는 그 공문의 효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저희한테 물으신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낸 서류입니다."
약속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의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속 이행을 하려고 저희는 낸 사항입니다."
조사받은 것은 감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특위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위원들이 파고든 대상은 사업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우완 위원은 '망실'이라는 단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망실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데, 소송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망실했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안 받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감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지적한 건 협약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초 22년 6월 24일 기준으로는 망실이 된 거고요, 지금은 여지는 있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의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석 말고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1조의2항 규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공유지라는 것은 없고요."
감사관은 이어 해당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조문에 그 문구가 없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김묘정 위원은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변경협약에서 100억 원을 빠뜨린 것은 담당 공무원 징계로 이어졌는데, 2차 변경협약에서도 넣을 수 있었는데 넣지 않았고 그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범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남았습니다. 전임 시장의 책임을 왜 묻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감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시한을 5년 범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손태화 위원장은 감사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공론화가 안 됩니다."
"그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분들 다 퇴직해 버리고 다른 부서에 가 있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감사관은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답변
홍남표 시장은 감사 결과를 대체로 옹호했습니다. 다만 '망실'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회를 못 살렸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지금이라도 살릴 순 있는 것이지요."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채권 확보를 당연히 그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2차 변경협약 때는 왜 100억 원을 넣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어제오늘 봤습니다."
이우완 위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정략적인 감사 결과 발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쪽으로 끝난 조사
2024년 3월 5일 제10차 회의에서 중간보고서 표결을 앞두고, 문순규·이우완·김묘정·진형익 위원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장합니다. 남은 위원들만으로 중간보고서 1안이 이의 없이 가결됩니다.
같은 회의에서 세 가지가 의결됩니다. 사화공원 사업시행자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불출석 증인 가운데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요청, 공유지 매입 면제와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이날 회의는 5개 발언으로 끝났고, 사퇴한 4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공유지 미매입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사화공원의 수익률과 예비비, 공원조성비를 특혜로 판단했습니다. 사화공원을 "공원조성사업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만으로 채택됐습니다. 보고서 자신도 이 점을 적어 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고, 특히 공유지 미매입 결정이 공원녹지법과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심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특위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의결합니다. 이유는 총사업비를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비협조로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적었습니다. 1조 원대 사업의 지출 내역을 지자체가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수 시의원이 사화공원 시행자의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신청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관리하는 구조라 자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정률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파트는 한 90% 가까이 되어 있고요."
"공정률은 한 85% 정도 보면 됩니다."
공원을 짓기 위한 재원이었던 아파트가 공원보다 앞서 있습니다.
같은 날 구점득 시의원은 처음에는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다면서도 두 공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현실성 있게 만들었다"
박해정 시의원은 이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화공원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구점득 위원께서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는데"
박 의원은 이어 공원조성사업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불용액의 77%를 차지한다며 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일몰제 앞에서 사화·대상공원을 지켰습니다. 두 사업의 아파트 부지 비율은 13.4%와 12.7%로, 사업면적의 86% 이상이 공원으로 남습니다. 공사는 85%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공원을 짓는 데 배정된 돈은 총사업비 9,663억 원 가운데 248억 원입니다.
2024년 3월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배임 수사의뢰, 같은 달 경찰에 접수된 위증 고발, 그해 6월 청구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