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이날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부는 ‘2024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테마별 바다생활권 거점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연안 연결벨트 구축 등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 최 의원은 이와 연계해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어항구역 내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혁신으로, 어촌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확대로 어촌·섬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로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 여건을 해양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연안을 찾은 해양 관광객에서 수산물 먹거리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개발 정책 추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촉구한 ‘어촌·어항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전국 어촌 소멸 위기와 해양관광 산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어촌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전국 어촌은 인구 감소·고령화·소득원 부족 등으로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500여 어촌 중 60% 이상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남·전남·제주 등도 연안 소도시·어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등 해양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항구역 내 식음료·쇼핑·문화시설 등 복합 수익시설을 허용해, 어촌을 ‘관광-체험-소비’가 융합된 복합 해양관광거점으로 전환해왔다.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항, 노르웨이 로포텐 군도 등은 어항 내 레스토랑, 수산물 직판장, 기념품숍, 해양체험센터 등이 어촌 소득의 30~50%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내 수익시설 입주가 엄격히 제한돼, 어촌의 자생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2024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규제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어촌 소멸 위기는 단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소득·정주·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어항구역 내 수익시설 허용, 민간투자 유치, 해양관광 특화, 어촌-도시 연계 관광벨트 구축 등 다각적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최정훈 의원의 건의안은 어촌·어항법 개정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어촌의 자립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해양관광 산업의 혁신적 전환, 지역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