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저소득층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를 각각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받으며, 청년 외 저소득층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불안 시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