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 체결 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도내 분쟁조정 신청 사건들에서 가맹희망자들이 컨설턴트의 구두 설명만 믿고 수억 원대 권리금을 지급했다가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의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으나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3천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가 지적한 근본 원인은 일부 컨설턴트의 이해관계 왜곡이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계약 체결 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분쟁이 발생해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또한 매출·수익·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만 이뤄져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어도 사후 입증이 곤란하다.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받고서야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성급하게 계약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과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경기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받고, 컨설팅 수수료와 컨설턴트의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두 설명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상 매출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요시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031-8008-5555로 전화 상담을 받거나 방문 예약 상담도 가능하다. 이메일(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