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귀어 희망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 사랑방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귀어 희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은 귀어를 준비 중이거나 귀어 초기 단계인 사람들이 어촌마을 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사용할 때 월 최대 5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어 희망인들이 실제 어촌 생활을 경험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간 연령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중장년층까지 청년층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되, 다음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공실을 방지하고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보다 많은 귀어 희망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상반기 귀어학교를 수료한 한 졸업생은 "기존 연령 제한으로 졸업 후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 소식을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에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귀어 희망인이 안정적으로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