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과 초소형원자로(MMR)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정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노력의 성과다.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300MW 이하)과 MMR(전기출력 20~30MW 이하)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설투자는 최대 25%, 연구개발(R&D)은 최대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도내 원전기업들이 기존의 대형원전 중심에서 SMR 제조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는 향후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과 적격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는 경우 생산품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특구'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경남의 세계적 원전 제조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연구·사업화·전문인력 양성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들과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과제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SMR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