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규정을 넘어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육성 기능을 포함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원전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과 수출·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도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정부·산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 법안 마련도 함께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남이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과 맞닿아 있다.
경남은 243개의 원전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인력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위해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며,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경남의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SMR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국회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SMR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남의 산업 현장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