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의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되며, 입주 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 책임을 진다.
신청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해야 하고, 개인이나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로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225-3384)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낯선 어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