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의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가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어촌에서 살아보기' 3차 사업 대상자를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시가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어촌에서 살아보기' 3차 사업 대상자를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되며, 입주 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 책임을 진다.

신청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해야 하고, 개인이나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로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225-3384)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낯선 어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