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1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대출이자가 있어야 한다.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과 대출 명의는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이내 실제 납부한 이자로, 대출 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누적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이자 지원을 받는 사람,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일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회초년생 우대와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시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관(031-369-164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