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특위는 무조건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잘못된 사업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우선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수소특위’)는 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수소액화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수소특위의 목적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3차 기자회견


수소특위는 현재 일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창원시장, 감사관이 수소사업 정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정상화’ 여부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임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또다시 무리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플랜트의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 여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테스트 가동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설비가 정상적인 기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철에 불과한지도 불확실한데 ‘정상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차례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부실 및 경제성 무시(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0.59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전문성 없는 인사 채용(하이창원 사장은 수소 산업 전문가가 아닌 전임 허성무 시장의 선거사무장이 보은(報恩) 인사로 채용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했다.), ▲ 지방재정법 위반(창원산업진흥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불법 출자를 통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했고, 이에 따라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원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1일 5톤의 액화수소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확약서에 서명했다.), ▲ 비상식적인 구매 확약(1일 5톤이라는 구매 확약량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과 담당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주요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수소특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이 모든 사항을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소특위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허성무 전 시장은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업체 직원과 전 창원산업진흥원 본부장도 5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에 맞춰 해외 일정을 잡거나 출장을 가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또한 창원시민의 세금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중대한 사업임에도 당시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디폴트가 당면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근거 없는 무리한 사업 정상화 입장을 주장 하고 있다”라며


“수소특위는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창원시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무리한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창원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며 향후 창원시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막는 것이 특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특위는 끝까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 감사관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창원시의회 수소특위의 기자회견은 1000억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21년 착공 이후 여러 문제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요처 미확보와 설비 검증 문제로 창원시가 설비 인수를 거부하면서 사업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소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부실, 전문성 없는 인사 채용,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경제성 분석 결과 B/C 지수가 0.59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하루 5톤의 액화수소 구매 확약이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하이창원이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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