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가구당 최대 380만 원 18가구 지원, 5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창원특례시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로, 시는 5월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 18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창원시청 전경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84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주요 공간 개조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단,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추진하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총 6,8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유사한 사례로 평가받는 서울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이나 일본의 ‘배리어프리 주택 개조 지원사업’과도 맥을 같이하며, 지역 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와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원시는 이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 등을 확대하며, 전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 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창원시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포스트]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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