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청 방법도 변경돼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이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신청 시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보조금24(www.gov.kr)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이용하고, 방문 신청은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신청도 경남바로서비스뿐 아니라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등으로 확대됐다.
창원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 왔으며, 이 사업이 전국 단위 정부 시책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한도 상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임차인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창원시의 지원 실적은 535건, 1억1,800만 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